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입력 2020-1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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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ㆍ청년희망키움통장ㆍ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사업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쉬운 크기로 30만 장의 광고지를 청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한다.

광고지에 인쇄된 QR코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되어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기준, 모집 기간 공고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활 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ㆍ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할 수 없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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