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ㆍ'인싸케이' 상대 법적 대응…"명백한 허위에 강경 대응 이어갈 것"
현대자동차가 자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자 더는 잘못된 정보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8일 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토포스트'는 7월 30일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을 폭로하는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영상은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소개된 익명의 제보자 A 씨와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A 씨는 영상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알려줬는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씌웠다"고 언급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이날까지 180만 회에 달한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보자의 입을 빌려 현대차 정규직이 회사에서 생산한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난한 것처럼 편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A 씨는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파견받은 근로자 중 한 명으로, 올해 7월 현장에서 GV80 차량의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다 적발됐다.
A 씨는 5월께에도 GV80의 도어트림에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 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해당 불량이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이후 부품 전수점검 과정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
협력업체는 A 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했고, 이후 A 씨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A씨가 제품 불량 적발 실적을 위해 일부러 차량 가죽을 훼손하다가 적발된 뒤 계약이 종료되자 앙심을 품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8월에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A 씨는 불구속기소 돼 조만간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인싸케이' 채널이 허가 없이 현대차가 신차 광고 등을 위해 제작한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현대차의 영상물에 자막이나 음성 멘트를 추가하거나 배경 음악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한 뒤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G80, GV80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포스트'의 구독자는 24만 명, '인싸케이'의 구독자는 15만 명이 넘는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등에 강경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허위 사실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차량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고 차량 보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