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대선 결과 불복 트럼프, 노림수는?

입력 2020-1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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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부터 성추행 의혹까지...민ㆍ형사상 혐의 산재
대선 불복 소송으로 갈 경우 이론적으론 생존 가능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결국 연방대법원행을 강행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외신들은 범죄 사면 등의 노림수가 담겨 있다는 시선과 함께 절차적으로는 법률적 해석을 통한 대통령직 유예 가능성을 제기한다.

성추행 의혹과 탈세 등…‘자연인’ 되면 곤란해질 트럼프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자연인 트럼프가 직면할 법적 문제들’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마주하게 될 논란들을 정리했다.

대표적인 게 성추행 의혹 입막음 논란이다. 마이클 코헨 전 트럼프 변호인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두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사실 공개를 무마하기 위해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뉴욕 맨해튼 지검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 지휘하에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수사는 탈세와 보험 사기, 사업 내역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했고, 맨해튼 지검은 8년간의 트럼프 측 납세 자료를 요구하기 이르렀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를 내지 못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지난 7월 기각했지만,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밝히면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날 경우 납세 자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트럼프오거나이제이션’도 검찰 수사망에 올라있다. 트럼프 일가는 부동산세를 감면받고 대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회사의 자산 가치를 고의적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일가의 주도적인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이 모든 혐의가 정치적 동기를 갖고 접근된 것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성폭행 관련 명예훼손 사건이 뉴욕주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연방대법원 인사 다수가 보수…포기 대신 소송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으로 대선 문제를 끌고 갈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본다.

바이든이 대선 승리를 선언했지만, 아직 대선 절차가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3일 선거는 유권자가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한 것일 뿐, 아직 선거인단 투표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BC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연방대법원에 우편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을 서두른 것도 한 자리라도 자신의 사람으로 앉히기 위함이다. 당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52대 48로 통과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급히 진행된 인준에 미국 내 비판도 컸다.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 예상되는 절차는 공화당의 선거인단 제출이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트럼프 캠프 측이 의혹을 제기하는 주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민주당과 별개로 선거인단 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양 당이 각기 다른 선거인단을 제출했던 적은 1876년 대선이 유일했다. 당시 남북전쟁 병력 철수와 관련한 딜이 오가면서 러더퍼드 B. 헤이스 공화당 후보가 최종 당선된 적이 있다.

두 개의 선거인단이 다르게 나올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인계수법에 따라 주 정부와 주 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ABC뉴스는 “민주당 주지사와 공화당 입법부가 있는 미시간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및 위스콘신 등에서는 1876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만일 선거인단 투표일인 내달 14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의회는 더는 선거인단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원 투표다. 선거인단이 폐기되면 헌법에 따라 50개 주의 하원 대표단은 대통령을, 상원 대표단은 부통령을 투표로 뽑는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6개 주, 민주당이 22개 주에서 우위를 보이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절차상 가능성인 만큼 주요 외신들은 현실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는 이마저 불발될 경우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 대행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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