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해야"

입력 2020-11-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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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의 플랫폼'인 상위 플랫폼 사업자라 비판했다. 스타트업은 앱 마켓이라는 상위계위 플랫폼에 입점, 콘텐츠 산업의 수많은 저작권자, 창작자, 제작사 등을 공급자로 두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어떠한 협상력도 기대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 지적했다. 콘텐츠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미래마저 저당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19조 6,066억 원에 육박한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은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기회이자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다.

한편 코스포는 콘텐츠 스타트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망 비용, 저작권 문제 등 이중삼중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까지 더해진다면 높은 진입장벽과 공정하지 못한 규제 환경으로 성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11일 성명문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가 공존하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합니다"라며 "핵심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 △부당한 계약조건 강제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켜 달라"고 발표했다.

한편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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