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등 타 법안도 손봐야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별로 3%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이사회의 핵심인 감사위원 자리를 적대적 세력에 뺏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는 기아차가 17.28%,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7.13%, 현대제철이 5.79%를 보유 중이다.
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총 9% 지분율과 나머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대주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이 10% 정도다.
결국, 헤지펀드나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과 같은 투기세력의 공격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4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그룹 주식 14.99%를 확보해 이를 3%로 쪼개고 5개 펀드로 분산시켜 경영권을 공격한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각각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영 참여를 시도했다.
게다가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밖에 감사의원 분리 선출 조항이 있는 한 3%룰을 완화해도 소용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행 상법에는 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로 제한하게 돼 있다"며 "감사위원 별도선임 조항이 살아있는 한, '합산'이든 '개별'이든 경영권 위협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강화가 통과되면 외부 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현행 대비 11.4배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당의 수정안대로 개별 3%를 적용해도 가능성은 4.6배로 올라간다.
재계에서는 3%룰 논란에 묻혀 기업 규제 3법의 다른 쟁점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3%룰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3%룰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영 환경을 고려해 법안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