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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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윤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다른 건의 뒷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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