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