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입력 2020-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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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30%는 소득요건 130% 대상으로 추첨제 선정

(국토교통부)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1~2인 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ㆍ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 상향해 적용한다.

일례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된다.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는 현재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다. 정정공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또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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