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 총회장은 이달 4일 공판에서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는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