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해철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애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수사본부나 외청을 설치해 그곳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인력과 예산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보위원들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독립된 별도 기구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정보위는 오는 1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대공수사권 이관을 비롯한 남은 쟁점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