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초대형 항공사' 나올까

입력 2020-11-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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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시 점유율 60% 넘어…공정위 '회생 불가능성' 판단 관건
16일 산업장관회의 이후 발표 유력…업계 구조조정 가속화 움직임도

▲세계 항공사 순위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내 점유율. (그래픽=이투데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이 이번 주 초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특혜 논란 등은 인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문제가 핵심 안건이다.

먼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확정되고 한진그룹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M&A를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 원 이상·상대회사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두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항공사로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공정위 ‘회생 불가능’ 판단→기업결합 허용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적·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해질 것으로 판단하면 M&A를 불허한다. 앞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시장 독점 폐해를 근거로 불허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비슷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 금지나 핵심 노선 매각 등의 조치가 달려야 하는데, 현재 경영난을 겪는 회사와의 결합에서는 나오기 힘든 결론이다.

다만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인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올해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와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 추가 지원 불가피…특혜시비·노조 반발 걸림돌 = 만약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이후 정부의 아시아나항공 회생을 위한 추가 지원은 불가피해진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에 추가 자금 투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산은이 한진칼에 자금을 수혈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진칼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한진칼의 주요주주인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고려하는 것이 현 경영진 지위 보전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까지 얽힐 경우 거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또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노조의 반발도 M&A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LCC 업계 구조조정 신호탄 = 항공업계에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확정되면 업계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항공 자회사 LCC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에어서울에 대한 통폐합, 분리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 LCC는 모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고정비 일부를 해결하고 있는 데다, 에어부산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이 44%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인수하기에는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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