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40억 원대 지원금 반환을 두고 신진학원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신진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고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진학원은 2001년까지 재정자립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1998년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재정자립을 미루면서 재정결함 지원금 등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2월 지급된 지원금 중 신진학원이 재정자립을 미루면서 지급된 40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고지했다. 신진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정자립을 약속하고도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신진학원이 재정자립 이행계획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부담분을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것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진학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