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로 활동하며 ‘신 회장’으로 불린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로 활동하며 ‘신 회장’으로 불린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 모 씨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고 정오 무렵 종료했다.
신 씨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기 모씨와 김 모씨와 함께 로비스트 3인방으로 알려졌다. 이들 3인방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제공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 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