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비중 일반집단보다 높아…"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 시급"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평균 50%에 이르는 재벌그룹 지주회사의 수익 절반 이상이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外)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71%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 안팎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수취로 이어지는 일감 몰아주기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있는 일반지주회사 체제전환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SK, LG, 롯데, CJ 등 총 22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27곳)에 대한 총수 및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3%, 49.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총 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25%로 전년(15.77%)과 유사하지만 일반집단(10.48%)보단 현저하게 높았다.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22곳)의 수익구조를 보면 배당수익(매출액의 40.9%)보다는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51.9%)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림지주, CJ 등 7곳은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지주회사의 수익원은 배당수익, 배당 외 수익, 사업매출 등으로 나눠진다. 소속회사인 자회사 등을 통한 배당 수익이 지주회사의 주 수익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데 배당 외 수익이 많다는 것은 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에 배당 외 또 다른 이익을 많이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주회사의 수익 증가는 곧 대주주인 총수 일가의 이익 증대로 귀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들은 지주회사와 소속회사 간, 소속회사 상호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161개) 중 114개(71%)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당히 높다.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와 체제밖 계열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이 크지 않는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손자회사 수(19.8개)가 평균 자회사 수(10.9개)의 2배 수준이고,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48.1%)이 자·증손회사의 증가폭보다 약 2배 높은 증가폭(12.5%p)으로 늘어났다.
손자회사보다는 자회사 중심으로,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지향하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는 동 떨어지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공정거래 법제로는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거래행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주회사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