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안가 근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 경기 김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규제 예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