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김현미 장관 “개정 임대차법, 긍정적 효과 수치로 입증돼”

입력 2020-11-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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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가운데 단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 품귀와 전셋값 급등 현상은 저금리 기조와 거시경제 여건 등의 구조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됐다”며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다. 10명 중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부연했다.

또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됐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면서 “다주택자와 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다”면서 “지난해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4000가구로, 2016년 12만9000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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