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이 법정 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새로이 출범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 조항이 신설돼 연구원 운영과 예산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유일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전담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중기부의 정책 연구기관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기존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명칭도 변경했다.
그동안 중기연은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조사ㆍ연구해 정책 수립,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 시책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해왔지만, 중기연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기능 수행이 어렵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 승격 이후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 연구의 심화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도 고려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연구원이 법정 연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기능이 강화되고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전문 종합연구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