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다음 달 16일로 재차 연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연기 사유나 배경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 사의 분쟁에 대한 결론은 다음 달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ITC의 최종판결은 이달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ITC는 이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미국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 행정판사는 올해 7월 6일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이 개발해 미국 허가를 획득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한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