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건강·미용 전문점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랄라블라)은 2016년 1월~2017년 6월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납품업체가 자사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사에게 지급하는 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오손·훼손 및 하자 등이 있을 경우에만 반품하도록 하고 있다.
38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신유통분야로 꼽히는 건강·미용 전문점(카테고리 킬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두 번째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형유통사의 부당한 판매촉진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