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보다 9배 이상 증가, 최근 6년간 최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 하도리에서 이달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 천안(2건)·용인(1건)·이천(2건)을 포함해 총 6건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철새도래지(야생조류)에서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11월 들어 18일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이 282건으로 10월 한 달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6년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시행 중이다.
우선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4280호)에 대해 2차례(4~9월, 9~10월)에 걸쳐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했고 적발된 미흡 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고 농장 2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소규모 가금농장(1000수 이하 사육, 대상 6만5257호)에 대해 현재까지 4만4574호(68%)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점검이 시행됐고 울타리·방조망 미설치, 소독장비 미구비 등 현장에서 지적된 방역상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적극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과 시설 2401개소에 대해 8~10월까지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했으며 울타리 미설치, 대인소독시설 미구비 등 미흡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 10월 소독·방역실태를 특별점검했고 미흡 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5건)·사육제한(21개소) 등 엄정히 조치했다.
입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금농장을 적발(4개소)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금도축장 52개소에 대해 소독시설 적정운용 여부, 가축운송차량의 출입동선 등을 점검했으며 거점소독시설 169개소에 대해 세척·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법령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AI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돼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주말 동안 비가 내린 곳이 많으므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한번 도포하는 등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