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사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성년자 2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이 유포한 성 착취물은 모두 53개다.
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을 찾아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팀원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