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입력 2020-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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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개최…노조법 개정안 개선 방안 논의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등 10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행사를 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오히려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노조 측으로 힘이 쏠리게 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게 사용자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8월 개최한 주한 EU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한-EU FTA 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하지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지순 교수는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절차를 통해 입법ㆍ사법ㆍ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입장과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ILO의 일방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원으로 나선 남성일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했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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