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2개사가 당국에 의해 고발 조치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 중소기업은 2015년 1~2월까지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 중소기업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외에도 A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자신의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 시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이번 위반행위로 144개 배달음식점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 큰 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