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이라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라고 기재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봤다.
법무부는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