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우려에 ‘16세 이상’ 결정
공유 전동킥보드 13개 스타트업이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내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내달 10일 이후 전동킥보드는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km/h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됐다.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법적으로 개선됐지만, 기기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에 킥고잉, 씽씽을 비롯한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