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