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택배기사 주 6일 근무...휴게시간 하루 30분 미만
택배기사 10명 중 4명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와 같이 택배물량이 많은 성수기엔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수기엔 전체 택배기사의 12%는 일주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업무 여건 및 건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온라인 설문)는 지난달 1∼13일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의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성수기 택배기사의 일일 업무시간은 1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다. 12∼14시간(34.7%)이 뒤를 이었다.
비성수기 일일 업무시간은 12∼14시간(42.3%), 10∼12시간(28.6%), 14시간 이상(17.6%)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약 90% 정도의 택배기사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이다.
성수기 주당 근무 일수는 6일(8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7일이란 응답(12.4%)도 적지 않았다. 비성수기 주당 근무 일수는 6일(95.2%)이 대부분이었다. 택배업계에선 주 6일제가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하루 동안 택배기사 본인이 하는 택배 분류작업 시간의 경우 5시간 이상이란 응답이 성수기 62.6%, 비성수기 44.3%로 가장 많았다.
택배 분류작업을 하는 별도 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이 경우도 비용은 택배기사 본인 부담(4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택배기사의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택배기사의 하루 배송 물량은 성수기에는 350∼400개(2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성수기에는 250∼300개(24.2%)라는 응답이 많았다.
성수기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경우 야간 근무 등을 통해 본인이 모두 배송한다는 응답(77.7%)이 대부분이었고 대체인력 고용은 19.4%에 불과했다.
택배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평점 관리 등으로 다음 계약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37.0%)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배송 관할 구역 재배치(21.0%), 손해배상(13.0%), 배송 수수료 삭감(4.7%) 순이었다.
택배기사의 점심 식사 등 하루 휴게시간은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은 88.8%였다. 업무 중 점심 식사 횟수는 주 1일 이하(41.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3일(28.1%)이 뒤를 이었다.
이날 올해 10월 21일∼11월 13일 주요 택배사 4곳과 협력업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도 공개됐다.
택배사 서브 터미널에서는 컨베이어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126건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과태료 6600만 원도 부과됐다.
협력업체와 대리점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적발돼 사법처리(각각 6건ㆍ5건)됐으며 1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