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입력 2020-12-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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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최근 내국인들의 거래는 뚝 끊겼지만, 중국인은 물론이고 동남아, 유럽 부호들까지 와서 강남 부동산 매물을 찾고, 상당수는 계약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강남 A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주택 매매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국인의 강남 입성 문턱은 높아지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강남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대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 1~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 등) 취득은 25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38건)보다 14.1% 늘었다.

또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매수 및 매도)은 925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교포 밀집지역인 구로구(87건)를 제외하면 강남구(84건), 송파구(64건), 서초구(60건)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2.4%(208건)에 달했다. 지난해 19.0%(291건)에 비해 3.4%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통상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불리는 외국 국적의 동포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이 55.6%로 순수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15.6%)보다 훨씬 많았다.

내국인들의 경우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크게 줄었지만, 외국인의 경우 늘어나는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양도세 등이 내국인들과 같게 적용되지만, 외국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주택 한 채를 구매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내국인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내국인을 보호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21대 첫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시장 잠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사냥한다고 할 만큼의 물량이 확인되진 않았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때 현행 1~4% 세율에 추가로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 등의 입법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검은머리 외국인’의 탈·불법 행위가 활개를 친다. 국세청 조사결과,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며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검은머리 외국인’ B씨는 자신이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다른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국세청은 B씨의 증여세 납부와 임대소득세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B씨의 사레는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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