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자진 사퇴 가능성 낮아...'탄핵'으로 국회에 공 넘길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건의하며 추 장관의 동반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쯤 청와대 안으로 들어서는 추 장관의 차량이 언론에 포착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추 장관을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서도 추 장관을 따로 만나 10여 분간 독대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이날 면담은 동반 사퇴에 관한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감찰위 결론이 나옴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더욱 무거워진 상태다. 여기에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국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장기화할 조짐이 짙어졌다. 여권이 제기한 윤 총장 국정조사를 야당이 추 장관을 포함하는 카드로 맞받으면서 국회가 상당 기간 추-윤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론 조사에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의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고 있어 한쪽의 책임으로만 몰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YTN 의뢰, 11월 30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결과,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9.3%였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추 장관의 퇴진을 전제로 한 윤 총장 퇴출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순서만 다를 뿐 모두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함께 물러나는 방식이다.
우선 ‘동반 퇴진’은 가장 가능성이 낮은 방식이다. 선봉장을 자처한 추 장관도,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윤 총장도 스스로 자리를 내놓을 의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이 먼저 스스로 물러나고 추 장관도 나중에 자진사퇴하는 ‘순차 퇴진’도 거론된다. 여권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여러 불명예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옷을 벗는 선택지를 집어 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구나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에는 ‘자연인’으로 각종 공세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뒤 추 장관이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한 해법이지만 정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윤 총장에게 ‘권력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해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데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는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에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해임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다.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도 여권과 문 대통령이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후의 카드로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는 방법도 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전제조건은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다.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윤 총장의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힘을 모은 이유로도 추정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