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와 함께 법정 처리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51건과 동의안 2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법률안 11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등 국난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유턴법)’, 새만금을 K-뉴딜 전초기지인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3법’을 통과시켜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경쟁력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과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입법, 국정원 및 공수처 등 개혁입법도 조속히 완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2021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