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속수무책 中企는 어쩌라는 건가

입력 2020-12-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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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로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추가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묵살됐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기간 연장 등의 보완입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대안은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심각한 문제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본격 시행할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52시간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00개 중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가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기업 가운데 준비가 안 된 곳이 83.9%였다.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곳도 56%였다. 준비를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추가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구인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꼽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3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는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의 ‘워라밸’(노동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 시행하면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등의 업종, 시간싸움을 벌여야 하는 연구개발(R&D) 직종 등에서 어려움이 크다. 특히 대기업의 하도급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은 원청업체 일감의 변동성이 큰 납기와 물량을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이 필수적인데, 주 52시간제가 심각한 걸림돌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가라앉고 경제가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이다. 중소기업에까지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것은 겨우 살아나는 수출에도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11월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난 45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도 6.3% 증가했다. 올해 수출은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줄다가, 9월 7.3%로 반짝 증가한 뒤 10월에 다시 3.8% 감소했다.

모처럼의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고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라도 적용을 다시 유예할 필요성이 크다. 근본적으로는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 개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더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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