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고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윤 총장은 1일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지속되면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일침을 날렸다.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전날 오후 사표를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