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이영 의원실)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2년 연장됨에 따라 벤처ㆍ엔젤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연말 일몰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줌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제도다.
그동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이던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