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예금채권 6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3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전기아이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은 전기아이피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어 곧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란샤,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그 후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바 있다. 지난 6월 24일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으며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액토즈소프트는 “아직 가압류 신청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신청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기아이피가 ICC 중간 판정을 근거로 심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액토즈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2단계 중재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조5000억 원의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고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금액은 액토즈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낫게 청구한 것”이라며 “액토즈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