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평양/AP뉴시스)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 회의를 내년 1월 평양에서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다. 통상 연 1회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을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후 대의원으로 선출되지도 않아 이번 회의에 불참할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성과 계획을 작성·통제·심의하는 방법을 다뤘다.
임업법은 임업 기지를 꾸리고 나무 심기·가꾸기를 진행하는 등 사안을,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