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확진 판정 받은 70대 남성 환자,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경기도 용인시 GC녹십자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를 투여한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6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에 감염된 70대 남성 환자에게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 ‘GC5131A’를 투여해, 지난달 18일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임상시험 참여자가 아니라 의료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해 처방한 사례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이 위험한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혈장치료제 투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분획해 만드는 혈장치료제 ‘GC5131A’을 개발해 현재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