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동주 씨에게 롯데케미칼이 고문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회사의 비등기 이사이던 신 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료를 지급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은 2015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서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신 씨를 해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롯데케미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했고, 2012년 신 씨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여 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나 세법상 비용으로는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으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과세 자료를 통보받은 잠실세무서는 롯데케미칼에 법인세 및 가산세 30억3030여만 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롯데케미칼 측에 소득 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신동주`, 소득금액을 `10억8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했다.
롯데케미칼은 "신 씨가 사업 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했고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 역할을 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신 씨 사이에는 위임계약서나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수는 고(故) 신격호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