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안건조정위 회부했다…죗값 치를 것"
백혜련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안건조정위 거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상정 절차를 잠시 멈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에 대해 안건조정신청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8일 오전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중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법 제57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까지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명의 조정위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명의 조정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는 8일 오전 9시에 개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공수처법 조정위는 민주당에서는 백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 두 시간 만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부안대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논의할 일말의 기회를 잡아보고자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도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하고 잠시 유보했다. 백혜련 의원은 "공정경제 3법 심사는 마쳤는데 그것도 (공수처법처럼)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신청했다"며 "공수처법과 3법은 안건조정위 거쳐서 전체회의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도 미뤄졌다. 백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안건조정위 먼저 열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