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 등 의결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운용계획이 결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8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해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공제디지털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들이 의결됐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규정 개정(안) 그리고 △자산운용지침 수립(안) 등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에 노란우산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고, 이달 1일부터는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시행해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노란우산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고객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실한 자산운용을 통해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