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법인과 자회사 임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KT와 KT 자회사 임원 한모(57)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으로,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이통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낙찰자는 들러리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6월 KT 법인과 송희경 전 미래한국당 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기소했다. 송 전 의원은 당시 KT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장으로 신 전 부사장은 기업사업부문장으로 있었다.
이후 검찰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본사를 압수수색해 담합이 이뤄진 사업별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공공고객본부장 등을 지낸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지만,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한 씨와 KT 법인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사건은 최초 기소된 사건에 병합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임원 두 명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먼저 기소한 것이고, 추가 수사를 벌여 한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