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 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6개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안 전 대표)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처음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는 독성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다. 그러나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