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하루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 등록 절차 중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을 하루 앞뒀지만, LG화학에서 분할한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소송 당사자로 올리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판결이 다시 한번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7일(현지시각) LG화학이 원고와 조사 통지서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1일 LG화학 측은 최근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을 원고에 포함하고, 조사 통지서에서 공동 원고로 올라가 있는 'LG Chem Michigan(LGCMI)'을 'LG Energy Solution Michigan(LGESM)'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문을 제출했다.
배터리 사업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배터리 자회사로 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을 소송 당사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GCMI은 LGESM으로 사명을 바꾼 상태다.
앞서 LG화학은 분할에 대해 "소송, 지적재산권 등 사실관계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OUII는 "(당사자를 바꿈으로써) 기록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에서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으로 주로 특허권을 포함한 미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 위원회는 OUII의 자문을 참고해 결정을 내린다.
이후 위원회에서 이 건을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종 판결일이 10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OUII는 의견서에서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른 시점에 LG화학이 이 요청을 할 수는 없었다"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사명 변경 등록 요청 건이 최종 판결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이번에도 최종판결이 미뤄지면 세 번째로 연기되는 셈이다.
앞서 2월 ITC 행정판사(ALJ)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기 패소 예비판결을 내린 이후 10월 5일로 최종판결일이 결정됐다. 하지만 2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이달 10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