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사용해 왔던 공인인증서가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10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명칭 또한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업체의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 또한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결제원 등이 최근 설명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아닙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으며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나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인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ㆍ패스ㆍ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ㆍ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 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PASS)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습니다.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0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ㆍ토스 등 IT 기업도 민간인증서를 출시하는 등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 서비스가 적용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ㆍ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은행권 본격 실시를 바탕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카카오ㆍKB국민은행ㆍNHN페이코ㆍ패스ㆍ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고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