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입력 2020-12-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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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
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기업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의결했다.

논란이었던 기업 3법은 9일 바로 처리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지면서 공정경제 사건은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ㆍ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총수일가가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등이 법 시행 시기인 2021년 말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른다.

과징금도 2배로 늘어난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된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상법의 핵심 내용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한다.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던 애초 정부 개정안에서 한발 물러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제기한 주주권 침해,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 우려가 일부 받아들여지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5명이 각 5%씩 총 25%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 애초 정부안대로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 5명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지만,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엔 5명에게 각각 3%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총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됐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 상장회사는 0.5% 이상을 6개월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일정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현행 상법 일부 규정이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이 같은 경우를 전제한 데 따라 ‘3월 말 주주총회 집중 현상’의 주 원인이 되고 해석상·실무상 불편함과 논란이 일어온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이 통과돼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또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국회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 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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