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문을 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입법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해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경영계 입장이 함께 반영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영계의 핵심 요청사항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분 폐지 등"이라고 말이다.
경총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