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결함으로 소비자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교환·환급을 해주는 리콜이 지난해 2523건으로 전년 대비 1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완구 등 공산품과 의약품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9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작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2220건)보다 303건(13.7%) 늘었다.
2019년 리콜을 유형별로 보면 자진리콜이 1021건으로 40.46%를 기록, 전년 43.3%보다 하락했다. 리콜명령은 1268건으로 50.3%를 차지해 2018년 48.4%(1074건)보다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안전 분야에서의 관리 종목이 추가*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작년 리콜된 제품은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69건, 의료기기 328건, 자동차 290건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슬라임(액체 괴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뤄진 영향에 공산품 리콜이 한 해 전보다 19.9% 늘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7개 업체의 위장약 원료에 문제가 생겨 이 원료를 쓴 완제의약품에 대한 제조와 수입, 판매가 중지됐다. 이에 의약품 리콜은 한 해 전보다 36.3% 늘었다.
공정위는 국내 유통 및 유통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선별 제공하던 해외 리콜 정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연계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리콜 제품의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다시 유통될 수 가능성이 있어 차단 조치 3개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