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감회가 깊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새해 벽두에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수처 설치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