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한화시스템 등 5개 기업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편입

입력 2020-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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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부터 농협하나로유통, 한화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티시스, 쌍용건설 등 다섯 개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가 매겨진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기업이 펼친 활동의 기여도가 동반성장지수 책정에 반영되게 됐다.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에 추가된 5개사 목록. (출처=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제6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에 다섯 곳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반위는 업종별 형평성, 중소기업 협력관계, 기업 규모 등을 검토해 신규 기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평가대상 기업은 총 218곳이다. 기존 평가대상 기업(218곳) 중 7개사가 매각·합병 등으로 평가 제외 및 평가통합을 받고, 신규 참여기업 5개사와 기존 유예기업 중 2개사가 재편입된 결과다.

평가제외 기업은 농협유통, 더페이스샵, 데상트코리아, 두산건설, 태평양물산, 한솔섬유 등이다. 또한 평가통합 기업은 롯데쇼핑으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합쳐졌다. 재편입 기업은 깨끗한나라와 KG동부제철이다.

이번 평가대상 기업은 2021년도 평가부터 적용된다. 해당 지수는 2022년 6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또한 동반위는 이날 공표 유예 7개사 및 공표 이후 법 위반 기업 2개사에 대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의결했다. 앞서 동반위는 올해 9월 2019년도 지수 공표 시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7개사에 대해 공표를 유예한 바 있다.

▲공표 유예 등 법위반으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확정 및 조정된 기업 목록. (출처=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롯데정보통신, GS건설, 한온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농협유통의 평가 등급은 각각 한 단계씩 강등된다. 또한 롯데슈퍼와 현대중공업은 ‘보통’ 등급을 받아 등급 유지로 심의·의결됐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되, 향후 법위반 처분 확정 시 올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해 국가적 재난사태 및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수행될 올해분 평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역사회를 위해 전개한 활동의 기여도가 반영되게 됐다.

아울러 동반위는 평가대상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인성을 높이기 위해, 최우수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면제하여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 기반도 마련했다.

향후 동반위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평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동반성장지수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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