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그 발명의 독점적 실시를 출원인에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특허명세서는 공개되어야 하며, 등록 전후의 변동 상황도 함께 기록되어 일반 공중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특허등록은 물론이고, 등록된 특허에 생긴 변동사항을 알 수 없다면 어디까지가 침해행위인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원된 특허문서는 일정 시점이 되면 공개문서로 한 번 공개되고, 심사과정을 통과하면 등록문서가 공정력을 가지는 행정행위로 공표된다. 그런데 등록된 특허도 무효심판을 거쳐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심사에서 거절되었다가 심판을 통해 등록되기도 한다. 이런 특허권 자체의 변동 결과도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특허심판원은 이미 2002년부터 특허심판의 심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의 판결문이다. 대부분의 특허소송은 특허법원 판결에서 종료되고,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 뒤 대법원에 상고가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판결문을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특허권의 효력과 변동 여부는 경영판단에서 사업의 개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어서 특허법원 판결문의 빠른 공개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특허소송의 당사자 정보까지 공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술개발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현장에서 특허소송의 당사자 정보는 중요하며, 특허권을 두고 다투는 양 당사자는 대개 법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공익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허소송에서는 민사소송 원칙인 변론주의의 예외로 직권탐지주의를 인정하는 만큼, 특허소송에 한해 당사자 정보를 공개하는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