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0-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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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의 여유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임대인들도 많다.

이같은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정부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깍아준 금액(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자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임차인 요건이 까다로워 임대료를 깍아주더라도 임차인 대부분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우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4명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임차하고 있는 임대 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대 계약하고 있는 자로서 2020년 2월1일 이후 계약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업종 중 게임, 오락, 금융, 보험 등의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많은 착한 임대인에게 실질적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요건만 해당되는 규정을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차인이 정상적인 계약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계약일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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